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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요인 지수화한 정액보상보험상품 출시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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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08 22:20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 손실을 보상
케이웨더와 공동마케팅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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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요인 지수화한 정액보상보험상품 출시
날씨보험은 통제 불가능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기업체가 입은 이익손실, 비용손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규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날씨변동에 따른 기업의 이익감소나 비용증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한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따른 기상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날씨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효율적 기업경영에 필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조명되고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권장 대상업종은 △태양광 발전소 △빙과업체 △골프장 △리조트 △의료업체 등 날씨 변동으로 매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업체이고, 날씨보험은 날씨변동으로 인한 이익감소 및 비용증가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고, 기업의 매출 및 비용 등 경영의 안정성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신용도의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 날씨변화 관련 비용 및 이익손실 보상

이런 시장상황으로 삼성화재(사장 지대섭)는 지난 7일부터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손실을 보상하는 신개념의 ‘날씨연계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화재는 국내 최대의 기상컨설팅 기업체인 케이웨더와 ‘날씨연계보험’의 공동 마케팅 및 향후 다양한 날씨조건에 따른 보험프로그램과 기상서비스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52%에 해당하는 산업이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객 업소의 경우에도 보통 비가 오는 날에는 5%, 눈이 오는 날에는 10%의 매출이 줄고, 강수량이 10mm 이상일 때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날씨연계보험은 이러한 날씨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의 일정한 날씨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하루에 비가 4mm 이상 온 날수를 15일, 하루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으로 가입했는데, 8월에 4mm 이상 비가 온 날수가 18일이라면 기준을 초과한 3일에 대해 하루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한 보상절차도 간편해 해당 지역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통계가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손해사정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날씨요인 지수화한 상품으로 기평가방식 운영

특히 이 상품은 이상기상이나 기후불순의 원인이 되는 기온, 강수량, 강설량, 풍속 등의 날씨요인에 대해 기상통계를 이용·분석해 지수화(INDEX)한 것이 특징이다. 지수(INDEX)란 날씨상태를 수치화한 것으로 특정기간동안의 기준이상 또는 기준 이하의 강우일수, 적설량, 온도일수 등을 말하는 것으로, 8월 1달간 29℃가 넘는 날의 수 등이 지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날씨지수별 피보험자의 매출감소 또는 비용증가 등 손해에 따른 보험금 규모를 피보험자와 보험사간 미리 협의해 정하는 기평가(협정보험가액)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날씨보험은 실손보상으로 보험가입시 정한 날씨조건에 따른 피보험자의 실제손실을 보상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정도였지만, 삼성화재의 이번 지수형 날씨보험은 보험가입시 정한 날씨지수가 보험기간 중 실제 나타난 경우 증권상 약정된 보상한도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보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일상적인 날씨변동에 대하여 매출액 감소, 비용증가, 이익축소 등 재무적 손해발생 위험을 인식하는 추세”라며 “기존 날씨보험은 경영위험 관리를 잘하는 대기업보다는 날씨의 영향이 큰 중소기업에 더 적합했고, 날씨와 손실의 상관관계 증명이 어려워 손해사정의 어려움으로 판매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날씨위험에 노출되는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체에 한하고, 보상한도(약정금액)는 담보기간 매출액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최근 기상예보 기술 및 장비의 발달로 상당기간 이전에 예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제 날씨지수 관측기간 30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하며, 가입후 관측기간 개시 30일 이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정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융합으로 태어난 날씨연계보험을 통해 날씨 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들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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