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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계 생보사에 뿔났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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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06 23:46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횡행
손해사정서 접수조차 거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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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계가 생명보험사들의 수의계약 체결과 손해사정 리포트 접수 거절 등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급기야 손해사정사회 내에 ‘준법감시위원회’까지 개설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 생보사는 경쟁입찰에 앞서 수의계약 형태로 손해사정법인을 사실상 미리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이 업체 사장 P씨는 대형사 출신으로, 대형 생보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였던 SIS 사장도 역임했는데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신설 법인임에도 큰 물건을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이 손해사정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손해사정업무 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신설법인이 너무 큰 물건을 맡다 보니 기존 손해사정법인에서 무차별 적으로 인력을 빼왔다”고 말했다. 이에 손해사정사회는 해당 생보사에 이 같은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3개 손해사정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고, 또 다음주 중 손해사정법인 선정을 위한 공개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손해사정사회 측에 이미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일 회사가 아닌 여러 손해사정법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는 것은 상당한 왜곡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해사정업계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그동안 보험사와 손해사정업계 간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이미 관행화 돼있고, 또한 이런 식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보험소비자 측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의 접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사정서를 접수했으면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거나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관계 법규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가 정당하게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반환하거나 손해사정 의뢰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손해사정사회는 협회 내에 준법감시단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다. 김 사무총장은 “보험사의 이유 없는 보험금 삭감, 지급지연 및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민사조정 신청 등 분쟁조정 원천봉쇄는 결국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험사 및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법인, 소비자 선임 독립손해사정사의 법규정 위반신고 등을 접수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손해사정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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