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00캐피탈’` 상호 불법사용 사금융 주의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6-01 22:16

금감원, ‘유사명칭’ 남발 대부업체 47곳 적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캐피탈, ○○뱅크` 등 인지도 높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명칭을 불법 도용한 대부업체나 사금융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부업체의 인터넷상 상호표기 및 상품 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광고 표기기준을 위반한 47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업체들의 불법 금융광고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2주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대부금융업협회와 회원사에도 지도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는 주로 `00대부’, `00대부중개’라는 표기 대신 `00캐피탈’, `00뱅크’, `00론’, `00캐시’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대부업체를 유명 금융회사로 오인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 김석 반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는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불법광고에 속아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를 통해 각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참여마당’→`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