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8월20일 시행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을 개정한다.
먼저 개정법의 위임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용정보(법원의 파산ㆍ면책정보, 국세 체납정보 등)를 시행령으로 이관해 규정한다.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정보 등을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현행 감독규정상 관리기준도 시행령으로 이관해 규정한다.
신용조회회사의 금융위 보고의무도 신설된다.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수집 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필요 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와 관련해 통보주체도 원칙적으로 `신용정보 제공자’로 명확히 한다. 다만 채권추심 목적, 인ㆍ허가 목적 등의 정보제공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통지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본인정보를 무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서민금융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했다. 안형익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