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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구상금분쟁심의 활동 ‘대폭 늘린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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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29 22:26

구상금심의신청 매달 2000건 이상 청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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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 청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 內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늘리기 위해 상호협정이 개정되었다.

29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호협정 변경을 공시했다. 소액 청구금액 건에 대해서는 기존 2인 심의에서 1인 심의로 바꾸거나, 월 4회 열리던 소심의위원회 개최회수를 월 9회로 2배 이상 늘린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및 누적적자에 따른 경영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4월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경합을 원인으로 한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해, 보험사업자나 공제사업자 사이에서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정당사자인 국내손보사 14개사와 협정참가당사자인 손보협회가 함께 협정을 체결한 것.

이 위원회가 생긴 FY2007에 청구된 분쟁심의는 1만627건이었고, 대표합의와 소심의, 전원심의 및 청구취하 등 4822건의 심의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듬해인 FY2008에는 심의청구가 2만5919건으로 2.5배 늘어났고 2만6812건의 심의결정이 내려져 심의가 대폭 늘어났다.

FY2009에는 살짝 심의청구와 심의결정이 각각 2만3677건과 1만9721건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FY2010에는 각각 2만3677건, 2만1624건을 기록해 심의위원회가 발족한 뒤의 심의청구와 심의결정은 각각 총 7만8849건과 7만2979건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심의청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의종료까지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였다”라며 “보험가입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심의수당 지급액 증가에 따른 보험사들의 사업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경비의 절감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원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재심의위원회’로 변경했고, 소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촉심의위원 2인’에서 ‘위촉심의위원 1인 또는 2인’으로 변경해 청구금액 100만원 미만 건에 대해서는 1인 심의로 변경해 간소화했다. 재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 전원(당연직 심의위원 및 위촉심의위원)’에서 ‘당연직 심의위원과 위촉심의위원 4인’으로 변경했고, 재심의위원회 개최회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늘어날 수 있게 했다. 소심의위원회 개최회수는 월4회에서 월9회로 변경해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최정족수는 기존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에서 ‘구성원인 위촉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매달 2000건 이상 심의청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인원을 나눠서 심의위원회 개최회수를 늘린 것”이라며 “재심의 복수운영 및 개최회수 확대로 신속한 분쟁처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위원수 조정에 따라 현행 대비 심의수당도 약 30%인 연간 약 1억7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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