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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法, 보험사 제외는 부당”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5-25 21:42

보험업계 “특정업종 배제는 타당성 결여”
손숙미 의원측, 우선 상정 후 논의 구체화

지난 4월29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대의견이 들끓고 있다. 발의된 법안 내용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제한한 내용 때문이다. 이에 생보·손보업계는 양 협회차원에서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4월 민영보험사 제재 내용 추가 발의돼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 내용에는 반발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중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제한을 골자로 한 10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관련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투자를 할 수 없게 명문화되어 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해 5월17일 변웅전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으로 최초 발의를 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와 야당에서 민영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이용해 영업 등에 활용하는 것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손숙미 의원 측은 이 법안 상정을 위해 보험사의 서비스 제공기관 개설과 출자 및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 다시 발의했고 6월 국회에서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손숙미 의원측은 “작년 변웅전 의원이 처음 발의할 때는 민영보험사 제제 부분이 없어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민영보험사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더이상 상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험사 관련 내용을 추가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정이 된다면 갑론을박을 통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 발의가 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현황대로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생보업계 “법의 과잉금지 원칙 침해” 주장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 참여제한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건강정보의 유출문제는 이미 해당법안에서 관련정보의 타용도 사용금지 및 위반시 강화된 처벌조항을 명문화해서 규제하고 있고, 유출문제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서비스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감안하면 보험사에 한정시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법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추후 하위법령의 세부적 기준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상관없이 사전에 특정업종을 명시하여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법의 과잉금지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 손보업계 “교통사고 예방활동 제한과 같다” 비판

손해보험업계 역시 보험사의 사고예방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당사자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이 실손의료보험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에 보험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사업자가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 해외, 보험사 참여 일반화·역사 길어

이 외에도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에 보험사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주장도 보험업계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10년8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포럼’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기업 및 민간보험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자사의 근로자·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분화되고 발달되어 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의료보험체계인 일본도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비의료 민간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영보험사들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보다 미리미리 보험계약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리스크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미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 서비스에 민영보험사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업계의 견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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