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드이용 누적금액 SMS서비스 실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5-05 23: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고객들은 카드 사용 때마다 해당 결제대금은 물론 그달의 누적 사용액까지 문자알림서비스(SMS)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제일에 청구되는 금액은 별도 SMS로 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현재 모든 카드사는 개별 카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별 사용내역과 함께 해당 월(月)의 누적 사용액까지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카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 고객들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0월0일 00카드 승인 000원, 누적 이용금액 0000원’’이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서비스 대상은 희망고객에 한하며, 서비스 시행에 앞서 반드시 카드 소지자들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문자알림서비스의 발송 용량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인 만큼 추가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문자 발송 용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과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서비스 시행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