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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환수 잘될까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4-27 21:57

금융당국 ‘채권자 취소권 적용’ 재예치 방침
예금 인출자들 고의적 사해행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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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들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을 금융당국이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 등 다양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모두 환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송 주체가 불투명한데다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쏟아지는 비난 공세를 모면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융감독 당국, 부당인출 확인되면 전액 환수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 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직접 저축은행 영업점을 찾았고 마감시간 이전에 대기표를 받아 마감시간 이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영업정지 전날 저축은행 임직원으로부터 영업정지 관련 정보를 받아 영업점을 찾았거나 임직원이 지인 또는 친인척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즉 금감원 검사를 통해 이러한 부당 예금인출 사례를 추려낸 뒤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 “저축은행 직원이 전화로 친인척이나 최우량(VIP)고객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 예금을 인출토록 했다면 배임 혐의가 있고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지 않았는데 계좌이체를 하도록 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부산저축은행을 비롯 대전, 부산2, 중앙,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인출된 금액이 총 3588건에 1077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상당부분은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보통예금 계정으로 넘어간 후 다시 인출되는 과정에서 이중 계상된 것이라 실제 금액은 절반 가량이다. 하지만 영업시간 마감 이전에 찾아간 부당 인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

현재 금감원은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 현지에서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부당 인출 여부, 인출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강제할 방법없어 실효성 논란도

금융당국이 부당인출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런 환수 방안이 실제 현실화될 지 여부에 대해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미리 빼돌린 고객들이 다른 예금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사해행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당국 관계자도 “영업정지 직전에 직원이 계좌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 인출해줬을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인출 예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인출 금액을 전액 환수하기 위해선 임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직원의 연락을 받고 인출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저축은행을 찾아가 인출했는지를 알기 위해선 전화 통화 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 조사만으로 부당 인출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 여부를 가려 회수 하더라도 예금 인출자가 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당 인출금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변죽만 울리는고.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소송에서 승소해도 최종 판결까지는 1~2년이 걸릴 수 있어 당장은 실효성도 없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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