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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과 고금리 피해 급증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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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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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A 대부업체 직원이 집에 혼자 있는 50대의 주부 박모씨를 찾아왔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와 욕을 하며 플라스틱 파일철로 목을 치고 문을 부수면서 남편의 행방을 물었다. 남편이 갚아야 할 금액과 이자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박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다.

박씨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지자체는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 과태료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고, 폭행·협박 등에 대해 경찰서에 통보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해 실제로는 55만원을 받은 뒤 10일 후 40만원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채업자가 A씨에게 물린 이자를 연리로 환산했더니 2654%에 달했다.

A씨와 대부조건과 대부금액 등에 대해 대부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며 증거를 확보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객 상담은 1만3528건으로 전년 6114건 보다 121% 늘어났다.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9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참조〉하지만, 대출 사기 등 부당행위 상담(1191건), 불법 채권추심(1136건), 대부중개(968건), 고금리(748건) 등은 늘었다.

특히,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47건이었던 고금리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지난해 378건, 6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은 432건으로 급증할 정도다.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1520건으로, 전년(268건)의 6배 수준에 육박한 것도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1년부터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만6400건의 상담 중 44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이중 고금리 수취가 7686건, 불법 채권추심이 5893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복위 및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을 통해 서민 이자부담을 16억원 절감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대출중개업자가 수취한 불법수수료 55억원을 반환토록 조치하는 등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유사금융조사팀 이병우 부국장은 “채무자들의 전반적인 금융지식이 높아지고 채권자의 불법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신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신복위,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금융의 편법 및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실적 〉
                                                                            주 : 1) 중개수수료 수취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9월부터 금지
      2) 기타 : 대출사기,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 알선수재, 사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위반
      ※ 두 개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1개의 대표행위 위반으로 취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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