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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대부, 웬만한 저축銀 보다 낮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4-20 22:07

신용대출 취급 대부분 저축銀 35% 넘어
박동석 사장 “금리인하 통해 고객 저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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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금리’ 지적을 받았던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일본계 대부업계인 산와대부(산와머니)의 경우 33.9%로 왠만한 저축은행의 신용 대출금리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와대부 등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가 서민과 저신용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고객 저변확대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와대부, 대부업체 중 대출금리 가장 낮아

국내 대부업체 가운데 자산순위 2인 업체인 산와대부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한해 최고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인 연 33.9%를 적용하고 있다.〈표 참조〉 이는 지난 1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대부업체 금리비교 공시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산와대부는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리는 연 36.5%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직접 대출시에는 연 33.9%로 3%p 남짓 낮아졌고, 자산순위 1위 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역시 대부중개업체를 이용시에는 연 44.0%, 직접 대출시에는 연 37.8%로 6%p 이상 금리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드코프 또한 다이렉트 고객에 한해 최고금리를 38.0%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상한 금리인 44%에 육박하는 금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부업체간 금리 차이가 최고 10%p까지 벌어졌다.

산와대부 등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가 30%대까지 인하, 운용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다르게 대출시 취급수수료까지 받고 있어 실질 대출 금리는 더 높다는 의견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합법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취급 금액의 연 3.5%~4.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주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최고 금리(취급수수료 제외)는 A저축은행이 연 37.9%, B저축은행이 연 37.5%, C저축은행이 연 37.0% 등이다. 반면 최저 금리는 대부업체보다 낮다.

이에 반해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우리파이낸셜, NH캐피탈, 한국씨티그룹캐피탈, IBK캐피탈 등 주요 캐피탈사들의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각각 29.9%로 운용하고 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캐피탈사들의 경우 대부분은 20%대로 운용하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의 대표 격인 저축은행은 40%에 육박하는 금리로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체보다는 대출 금리가 더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대출 조건에서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고객을 제외하면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대부업체 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고 제기했다.

◇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9%로 인하

한편 정부는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대출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행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오는 7월부터 39%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층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구축되지 않도록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햇살론 등 서민우대금융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중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불법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중개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대출금의 3~5%로 규제한다. 올해 중 관련 입법 추진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 국장은 “현재 30% 이상 고금리를 부과중인 다수의 대부업자 및 금융회사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 7~10% 수준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중”이라며 “이러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대출중계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다른 중개업자 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고객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은 대부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아울러 서민 대출중개기능을 수행중인 한국 이지론의 기능을 활성화해 사설 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 대부업체 다이렉트 신용대출 금리 비교 현황 〉
                                                    1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2011. 1월 1일 ~ 2011. 3월 31일)
(자료 :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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