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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先포인트 잘못쓰면 ‘독’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4-17 18:17

금감원,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7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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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사간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의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는 70만원 이내로, 포인트 상환기간은 3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카드사들은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 마케팅에 혹해 덥석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할 경우 나중에 카드 이용실적이 적으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드 고객이 갚아야 할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잔액은 전년도 보다 9.9% 증가한 7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앞으로 고객이 카드를 써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이 정도란 얘기다. 이 가운데 선포인트는 3086억원,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는 1조 4669억원이다. 〈표 참조〉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의 약정 회원 역시 1년만에 20.3%나 늘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선 현 시점에선 물품 가격이나 대출 원금의 일부를 포인트 덕택에 할인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카드사 역시 이 같은 할인 효과에 방점을 찍어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선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상환 부담은 명확히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이준수 총괄팀장은 “고객들이 선포인트 제도를 잘 이용하면 고가의 제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통해 일정부분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자칫 불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다”며 “카드사들은 선포인트 지급이나 향후 카드 사용에 대한 설명없이 할인만을 강조해 고객들을 혼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이란 공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상품별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로, 포인트 상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카드소비자들에게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팁’을 제시했다.

우선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상환의무가 수반되는 부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수 팀장은 “선포인트 제도는 할인이 아니라 일종의 할부거래로 이해해야 한다”며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금으로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시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중복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팀장은 “순간적인 할인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부채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 가급적 1개사의 서비스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안내장과 약정서를 꼭 챙겨 상세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로는 선지급서비스 이용금액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가 잇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포인트 적립기준·대상, 적립제한 대상 등 상세 조건을 카드상품 안내장이나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약관· 약정서 등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이준수 팀장은설명했다.

아울러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여타 부가서비스가 없어지는 경구가 많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카드 사용에 제약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약정 이후 취소 가능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를 구분 △평소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비춰 적정한 금액만 이용 등을 제시했다.

     〈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잔액 및 회원수 〉
                                                    (단위 : 억원, 만명,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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