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HF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였다.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특별감면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