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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숙원 ‘공공債 추심’ 이루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10 23:38

정부 ‘체납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 추진
행안부와 관련 시민단체 도입 반대가 변수

“일단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신용정보협회는 오래 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온 미국의 공공채권추심에 관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국유재산 추심 노하우 등을 배워왔다.”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체납세액 징수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업계는 숙원으로 여기던 공공채권 추심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업계는 추심 경험이 풍부한 민간 채권추심회사에서 체납된 공공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맡을 경우 정부의 체납징수업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거듭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었다.

◇ 재정부 “고액부터 단계적 시행” VS 행안부 “도입 불가”

재정부는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위탁업무를 대행할 민간으로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체가 우선 거론되고, 정부의 공매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 위탁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작년 5월 민간위탁을 허용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징수업무의 주체, 국세와 지방세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례는 양 부처가 유사한 정책판단 대상을 놓고 판이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정부는 신용정보업체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81조원 가량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전국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위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축적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면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세액자들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반면 행안부는 민간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징수업무 민간위탁 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 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회수율 증대로 투입된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반면 행안부는 징수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 “체납 지방세 추심 민간에 맡겨 달라” 주장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지 여부를 놓고 국세 분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세 분야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신용정보협회의 한 중진은 ‘先 시범운영 後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용정보협회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들이 많은 데 체납세액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보면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는 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해보지도 않고 걱정과 우려만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체납세금 징수업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단 신용정보협회는 지난해 5월 자율규제위원회를 별도로 설립, 불법채권추심업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체납 지방세를 신용정보업계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대부분 채권추심관련 소비자 피해가 신용정보업계가 아닌 불법채권추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사의 내부 교육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신용정보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의 계열사이고 매년 검사를 받고 있어 불법채권 추심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 선두권인 고려·나라신용정보를 제외하곤 나이스디앤비·농협자산·대구·솔로몬·신한·씨티·우리·진흥·IBK·KB·SG신용정보 등은 모두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신용평가사 등의 계열사다.

신용정보협회는 오래 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온 미국의 공공채권추심에 관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국유재산 추심 노하우 등을 배워왔다.

실제 신용정보협회는 미국 채권추심협회(ACA)와 지난해 7월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41개의 주정부와 5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30여 년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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