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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활성화가 세수증대에 기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4-10 22:38

카드사용 1조원 증가가 부가가치세 777억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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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공제 정책 등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정책에는 조세지출(2~3조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지출에 비해 세수증대 및 안정성 제고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상겸, 박범조, 송재은 교수 등은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지난 9일 강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신용카드 활성화가 세수확보,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상겸 교수는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별도의 세목신설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경제효율성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불리한 반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효율성 상실이라는 부작용 없이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래기록에 의존하는 신용거래의 본질상, 신용카드의 활성화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세원투명화 및 세원확대를 지속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무조사와 같은 별도의 행정적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이날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하면 부가가치세수는 0.7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1조원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는 777억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신용카드 사용액(454억원)의 1%인 4조 5400억원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47조원)의 0.75%인 353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다. 〈표 참조〉

이날 박범조 교수 역시 “신용카드 활성화는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지출변동을 제한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편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신용카드 사용이 부가가치세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카드대란을 경험한 2002년 말 이후 2005년까지 그 영향력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세수증가 추이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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