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무가입 대상건물의 보험가입률이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가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화재보험법은 면적이 2000㎡를 넘는 영화관, 목욕탕으로 사용되는 건물주에 대해 3개월 이내 화재보험 가입을 마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가운데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역사 중 3000㎡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특히 노래방이나 게임방, 영화관 등 화재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가입률도 55.4%에 그치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미가입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미가입 건물주에게 2분기 중 보험가입 안내장을 추가로 발송하고 조속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상반기 중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나 관계부처에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