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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상한 年 39%로 내린다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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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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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상한 年 39%로 내린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자율 상한이 연 44%에서 39%로 낮아진다. 모든 금융기관 금리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논의가 불 붙자, 당초 예정돼 있던 ‘39% 카드’를 조기에 꺼내 들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여전히 모든 금융기관의 금리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밀어 붙인다는 입장. 과연 금리를 어디까지 억제해야 하는지,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이자율상한선 인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대부업계는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질 경우 현행 대부업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오는 7월부터 年 44→39%로 인하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최근 회동을 갖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연 39%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들이 40%가 넘는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서민들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래 법정 최고 이자율은 49%였지만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44% 이상의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이번에 5%포인트를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거나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을 택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한다면 이보다 늦게 연말쯤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39% 상한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20% 안팎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의 금리 상한에 비해서도 금리 상한선이 두 배에 육박한다는 것. 특히 이자제한법이 개인 간 거래에 대해 금리를 3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30% 이상 금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헌욱 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변호사)은 “대부업체들은 금리 상한선을 30%로 낮추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아우성치지만 과거 66%에서 49%로, 또 49%에서 44%로 낮출 때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며 “정말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외국계 대금업체들이 국내로 몰려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간 거래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거래에 대해서도 금리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온 당 서민특위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채이자가 30%인데 대부업계 이자를 이 보다 높게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반때 형사처벌도 폐지” 주장도 제기

한국대부금융협회는 6일 최근 국회가 현행 연 44%로 돼 있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39%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과 관련 “대부업법의 상한금리특례(44%)를 폐지하고 모든 대출금리의 이율을 이자제한법으로 획일화하려면 사금융업자가 이자율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업법으로 사금융업자가 상한금리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상한금리를 정해놓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일부 주, 일본, 한국, 홍콩 등 8개국에 불과하다. 대다수 국가들은 일률적인 상한금리가 없으며 사례별로 폭리여부를 결정해 초과이자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상한금리로 형사처벌을 하는 주요 8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홍콩,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별도의 수수료 징수를 통해 실질금리를 훨씬 높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협회는 “상한금리 규제를 하는 국가의 경우 연체금리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어 사실상 시장 금리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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