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는 이날 `이자제한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평균 금리 37%), 여신금융(32.8%), 대부업(41.2%)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 250만명 중 약 절반인 125만명의 대출(대출금 4조3000억원)이 회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3대 서민금융기관이 적자가 발생하는 저신용층에 대해 만기연장 거절, 조기회수 등을 통해 대출을 절반 이상 줄일 것이란 예상에서다.
협회는 최근 5년 동안 서민금융 이용자 중 51.6%가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 시행으로 64만5000명(125만 명의 51.6%)이 새롭게 불법 사채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법안 시행 시 업체들의 폐업 사태와 이에 따른 서민대출 축소, 대부업 음성화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협회가 최근 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개 업체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사업을 철수(폐업)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현재 2656억원인 월 대출금액은 902억원으로 약 66% 줄어들고 대출자수도 14만1729명에서 2만8604명으로 80% 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모든 이자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서민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을 불법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불법 사금융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 30%로 이자를 제한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과거의 대출계약은 불소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여당의 개정안 보다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자유선진당 의원이 내놓은 비슷한 법안이 비교적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이 법안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춘 여신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규제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크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