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은 사업기간(’11. 4. 1∼’12. 3. 31) 동안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투협은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하여 동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등’을 1사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증권대행기관은 동 사업기간 중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증권대행사무인수일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의 수와 1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증권대행업무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기업 IR 등)를 제공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