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호금융서비스국 오형배 상호금융기획팀장은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예방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금융 사고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5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금액도 2008년 189억원에서 지난해 202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개별조합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방식에서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상호금융기관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예탁금 중도해지 및 담보대출, 대출금 지급, 비밀번호 변경 등 금융사고가 주로 발행하는 유형의 거래가 나타나면 이를 예금주(또는 차주)에게 문자메시지(SMS)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또 고객확인 및 대출심사 절차,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업무, 실명증표의 재사용 방지 등 업무처리기준도 강화한다. 사고조합의 감독자(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강화하고, 조합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조합 임직원의 금융사고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해 실무책임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 안에 ‘내부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상호금융 각 중앙회에도 ‘내부자 고발제도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