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디프생명, 슈퍼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출시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3-06 21:10

카디프생명, 슈퍼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출시
카디프생명이 연금개시 전 10년 동안 또는 만기까지 유지시 한도제한 없이 보험 기간 중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보증하는 ‘슈퍼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을 한국씨티은행 전국 230여개 지점을 통해 지난 4일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기준가격을 매월 평가한 후, 한도제한 없이 최고 기준가격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개시 전 10년 동안이나 10년 만기까지 유지시 한번 상향된 기준가격은 향후,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만기에 그대로 보증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펀드 하나로 우수한 펀더멘털과 성장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국증시(KOSPI200지수) 및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우량기업(HSCEI지수)과 기타 무위험자산(채권, 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고객은 펀드 변경이나 펀드별 투자 비중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연금개시시점(계약 후 10년)에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를 보증하므로 최악의 상황에도 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어 매우 안정적이다.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인 것.

한편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환급금 이내(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 중도인출(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10년 보험기간이 만기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어서 목적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고객의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적립형(월납)과 거치형(일시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적립형일 경우, 20만원부터, 거치형은 1000만원부터천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가입가능연령은 35세부터 70세까지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