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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주) 워크아웃 개시 결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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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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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4일 오후 우리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진흥기업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회의 결과 채권금융기관(제1금융권 10개사) 75%이상의 동의로 진흥기업(주)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비협약채권기관(저축은행 등)의 일부 담보채권자들의 반대,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감,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 확약 요구 등의 사유로 비협약 기관의 동의 비율이 채권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달하지만,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협약채권기관(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약 2개월간의 채권행사유예기간 동안 실사를 통하여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동의서를 미제출한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에 대하여 워크아웃 동의서 징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75% 이상 찬성시 채권금융기관과 진흥기업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하여(M.O.U)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일몰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며 “진흥기업 워크아웃 성패의 핵심은 대주주인 효성의 성의 있는 지원 대책과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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