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제도와 세제 개편 사항을 안내한다. 올해부터 퇴직보험·신탁에 추가 납입이 금지되고 퇴직연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이외의 인출이 금지되었다. 이에 사업장 및 근로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내용 및 자주 묻는 실무상 Q&A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확대·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적용대상 및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세부내용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원활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가입자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가입시 유의사항 및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제도 변경사항의 홈페이지 게시 등 주요사항은 2월 중 개편을 완료하고, 기타사항은 오는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