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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리먼파산 손실금 회수소송 패소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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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13 21:24

법원 “LBIE,신용연계 채권 발행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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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리먼파산 손실금 회수소송 패소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날린 돈을 회수하려던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닫기유상호기사 모아보기·사진)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무려 3500억원 규모의 액수가 물거품으로 사라질 전망이라, 양호한 실적을 거둠에도 불구 안타까운 모습이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한국투자증권 등이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원 지급소송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연은 이렇다. 한국투자증권은 유 사장 재임기간이던 지난 2007년 ‘트루프렌드 제4차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 리먼 브라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BLT)가 발행한 신용연계 채권(Credit Linked Note)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은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 아이투신에 400억원을 각각 팔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던 것.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자회사(BLT)역시 정리되는 바람에 한국투자증권은 당연히 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현재 리먼브러더스 유럽과 아시아 법인은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 흡수 합병된 상태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2월 자회사인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BIE가 실질적인 채권발행인이라며 채권원금 3000억원과 미지급 이자 526억원 규모를 청구하는 소송을낸 것. 재판부는 “모든 서류에 채권발행인은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LBT)로 기재돼 있고, 한국투자증권의 내부 검토문서에도 LBT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한국투자증권은 LBT를 발행인으로 본 것이 맞다”며 “이에 채권의 발행인과 다른 법인인 LIBE는 채권 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LBIE서울지점이 이 사건 신용연계 채권을 고안하고, 그 조건을 협의, 결정했다거나 주식관리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점에 관리를 일임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발행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 될 수 있단 점에서, 선고를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원고의 주장에 LBIE가 왜 신용연계채권의 발행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은 “자료검토후 법무팀과 함께 즉시 항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는 자회사의 실적호조와 외국계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에도 나흘째 하락했다. 11일 한국금융지주는 전날대비 1500원(3.3%) 내린 4만3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8일부터 4거래일간 미끄럼을 타면서 주가는 13% 하락한 것.

이날 골드만삭스는 계열사 한국투자증권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5만4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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