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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카드대출 충당금 적립비율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09 21:03

금감위 ‘신용카드 건전경쟁 유도방안’ 마련

조만간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불건전 카드대출 영업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이 마련된다.

이 밖에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신용카드업계에 상품설계 때부터 부가서비스가 수익성 확보에 적정한지를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카드사가 상품설계 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한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나 마케팅 비용이 2005년 이후 연평균 19.5%씩 증가하고 모집인과 카드발급이 증가하는 등 과당경쟁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카드회사의 현금대출에 대한 위험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그동안 신용판매와 똑같은 수준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해왔던 현금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1분기 중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카드대출의 이용규모가 106조2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대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저신용층인 7~10등급에 대한 카드대출 비중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이 부문의 부실 위험이 신용판매 매출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국장은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적립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조정 폭은 예상손신률 등에 대한 분석을 거친 다음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범 규준에는 △카드론 취급 첫 달에 이른바 ‘미끼금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과장 광고 제한 △카드론 신규 이용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과 원리금할인 등 제공하는 행위금지 △사전 약정되지 않은 카드론 한도금액을 약정 금액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의 카드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카드론 신청에 대한 심사 승인 기준 적정성, 카드론 이용자 신용등급 분포 및 하위 등급자 연체율 분석 등 적정성, 카드론 등 금융상품 성과지표 변동내역 현황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1분기 내에 신용카드 모집인이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마련하고, 회원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 반기에서 매 분기로 단축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원도 확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고승범 국장은 “앞으로 과다 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이 적발될 경우 모집인에 대해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분기로 단축하고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원을 20명에서 30명 확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규회원 유치를 포함해, 연회비 면제, 무이자할부, 포인트제공, 경품사은품 제공 등 마케팅 10대 핵심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상품설계시 수익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신용카드수는 총 1억1494만매로 전년도 7637만매 대비 10.1%(773만매) 증가했다. 이중 휴면카드를 제외한 유실적 신용카드는 8410만매로 전년 대비10.1%(773만매) 증가했고, 모집인 수는 하나SK카드의 SKT대리점 제휴모집인 등록으로 전년 보다 1만5000명 큰 폭 늘어난 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사 마케팅 비용률 추이, 연도별 카드대출 이용실적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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