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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제도권으로 변신 ‘분주’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1-30 22:37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근절대책 강화
한계채무자 재무조정사업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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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대출금리 인하와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제 추진, 대부업 TV이미지 광고 시행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써 이미지 변신을 강화하는 한편 대부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금융으로 명칭 변경과 차입창구 다변화 등을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하고 나섰다.

◇ “불법 중개수수료 뿌리 뽑겠다”

설 명절을 맞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출중개업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의 요구된다.

이에 한국대부업협회는 이 같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대한 사법기관 통보를 강화하고 중개업체 의존도를 낮춰가기로 했다.

양석승 대부업협회장은 지난 28일 “지난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편취한 중개업체가 급증해 신고건수가 1501건에 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표 참조〉

양 회장은 “대부업체가 금리를 내렸지만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해 지난해 해결에 힘썼다”며 “올해는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기관 통고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지난해 7월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됐고, 올해 대형 대부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최고금리를 연 34~39% 수준으로 낮췄지만 중개업체가 가운데서 불법 수수료를 요구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해버린 것. 이 탓에 지난해 협회에 접수된 대부업 민원 신고는 전년 대비 56% 급증한 2489건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중개업체들은 대부업체에 요구하는 수수료율도 점차 높이고 있다. 과거 최고금리가 연 66%였을 때 중개수수료가 3~5%선이었지만 최고금리가 연 44%로 떨어진 요즘 중개수수료는 오히려 7~10%대로 올라간 상황이다. 양 회장은 “회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회가 콜센터를 운영해 현재 수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자를 회원사에 연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업계도 중개업체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과잉대부방지 협약의 체결도 추진

대부업협회는 회원사들의 고금리 신용대출 경쟁 격화로 인한 과잉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과잉대부 방지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양 회장은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털사까지 소액 신용대출 경쟁에 나서 1인당 대출금액이 상승하고 있다”며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여서 업계의 공동 부실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간 과잉대부 금지에 관한 협약을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협회는 회원사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부금융업 협조융자단’도 발족키로 했다. 현재 한 증권사를 주관사로 해 협조융자단 발족에 필요한 기초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조단이 발족되면 초기 수백억원 규모로 시험 추진한 후 규모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 대부업협회 내달부터 TV이미지 광고도

대부업협회는 이와 함께 대형 명칭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회사의 경우 감독체계가 바뀌면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 ‘대부 ‘라는 명칭 대신 소비자금융이나 생활금융 등으로 대부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며 “대부업 대신에 생활금융이나 소비자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라는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많다.

‘대부’라는 문자를 소비자금융이나 생활금융, 크레디트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업협회는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TV광고를 내달 1일부터 보도채널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부업협회는 올해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자력 갱생(更生)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율 공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석승 회장은 “대부업을 양성화했으면 이제는 육성하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규제일변도로만 가고 있다”며 “규제 강화가 업계의 양성화와 서민정책에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부업 피해 유형별 신고 건수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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