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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의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 하지마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19 21:41

가맹점공동망 제도 통해 자율적 인하 유도
연간 1000억원 이상 가맹점 관리비 절약

정부의 개입으로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인기를 끌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19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낟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줄곧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금융위원장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시장에서 업계 자율에 의한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제2항과 제3항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에 대해 가맹점공동망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하고, 가맹점공동망제도를 카드사의 이익대변단체인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있는 공익단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반드시 정부 여당의 강압적인 간섭이 없이도 카드사의 자율경쟁에 의해 카드수수료는 인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카드가맹점 거래제도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제시하면 중소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맹점개별계약과 중소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맹점공동망계약 방식이 있다. 김 의원은 “두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중소가맹점에 도움이 되고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두 제도 중 자신들이 선호하는 가맹점개별계약은 활성화되도록 운영하고 가맹점 공동망은 불편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가 가맹점공동망제도를 카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가 선호하는 가맹점개별계약제도는 가맹점의 신용조회, 대금입금 등 모두 전자시스템에 의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반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운영되는 가맹점공동망제도는 승인만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되고 대금입금은 반드시 카드사를 방문해 청구하도록 불편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카드사는 모집인 경쟁에만 치중한 나머지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붓기 때문에 수입 감소를 막는데 급급하다보니 카드수수료 인하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며 “신용카드사들이 2008년 2월, 2009년 2월과 2010년 3월 등 몇 차례에 걸쳐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하나 제도적이고 자율적인 인하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반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중소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는 가맹점공동망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정부여당의 간섭 없이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카드사들이 가맹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공동망은 1개 가맹점을 여러 카드사가 공동으로 거래하는 효과가 발생되어 카드사마다 가맹점을 별도로 계약해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그 결과 카드업계 전체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가맹점 중복관리비용이 절약되어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상인의 주름살이 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좋은 제도가 현행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에서 규정한대로 카드사가 가맹점공동망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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