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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올해도 영업 만만찮다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09 22:09

금융상품판매 규정강화·상한금리 인하 등
여신금융업권 관련법 제·개정안 상정될 것

올해 캐피탈사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신금융업권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해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업권의 경영환경이 위축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올해 정부 입법계획 330건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여신금융업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금융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 법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등이다. 한 캐피탈 관계자는 “최근 기업금융에 대한 영업환경이 어려워 소매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일부 법 개정으로 인해 소매금융 시장에 대한 영업도 어려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은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동일기능 및 동일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 특히, 이 법안을 통해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까지 법제처에 제출되고 8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상품 판매가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 법률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제도 정비,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5월 31일까지 법제처에 제출되며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법정 상한금리를 현재 44%에서 39%로 내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제처에 6월 20일까지 제출되고, 국회에는 8월 20일까지 제출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법안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 업계에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대부분 상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되지만 캐피탈의 경우 이미 이에 대응해 사전에 금리조정 작업에 들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캐피탈 관계자는 “이미 일부 캐피탈은 금리를 20%대까지 내려 상한금리인하에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제2금융권 등의 이자율 상한을 25~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0월에는 의원입법으로 상한금리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B캐피탈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상한금리를 연 30% 이내로 내리면 가능하지만 급격하게 금리를 30% 이내로 내릴 경우 업권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업계는 조달금리, 대출상담사 수수료, 대손율 등을 포함하면 대출금리는 최저 20% 후반대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형사들에게 한정된 이야기라는 것. 업계 전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일부 업무영역만 제한하고 나머지를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관련기관 등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융기관은 2001년부터 ‘50%룰’을 적용받고 있어 법적으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초과해 소비자에게 대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캐피탈 관계자는 “업무규제를 풀어줄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피탈사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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