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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중고부품활용 실효 거둘까?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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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19 23:22

정부 ‘녹색성장사업’ 일환 추진
수익성 없어 자보 손해율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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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중고부품활용 실효 거둘까?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중고부품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고부품활용 활성화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추진됐는데, 보험개발원이 지난 16일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사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중고부품 공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현대해상은 ‘하이카 에코(Hicar Eco) 자동차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부품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하이카에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수리 후 소비자가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기를 원할 경우, 중고부품으로 수리한 후 새 부품과의 차액중 85%~9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정비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이라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득되는 것이 없지만,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개발원, “안전성은 문제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고부품의 안전성인데, 보험개발원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중고부품활용 시범운영에서 포함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이 없는 프론트범퍼, 사이드미러, 프론트휀다, 프론트도어 등 14개 부품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부품생산업체 조합인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도, “제동이나 운행, 조향장치를 제외한 부품은 하자가 없는 중고부품을 써도 안전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차량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부품생산업체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정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중고부품 활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온 만큼, 소비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중고부품 공급 시범사업자는 중고부품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인적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도 도모하기로 했다.

◇ 수익성은 전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나, 보험상품의 효용성 부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처럼 허명뿐인 ‘녹색보험’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고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순정부품인지 비순정부품인지에도 민감한 소비자들이, 2~3만원 아끼려고 폐차되는 차에서 떼 온 부품을 쓰겠냐는 것이다.

또한 취지는 좋지만 손보사에 수익성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중고부품 인프라 구축이나 홍보를 위한 사업비 부담은 고스란히 자보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보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과도 배치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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