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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논쟁 ‘격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2-01 22:07

이범래 의원 ‘연30%’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법안 통관땐 현행보다 무려 14% p 인하

정부나 업계, 법안 실효성에 의문 제기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에 법정 상한금리를 현행보다 5%p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부업계의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논쟁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일부 국회의원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대부업체는 물론 금융 당국까지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 정치권, ‘대부업 금리상한선 더 낮춰야’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계에 적용되는 금리 상한선을 연 44%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는 이를 낮추려는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사인 간의 거래는 물론,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을 통해 이보다 낮은 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상한 금리를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 거래에 대해서만 상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44%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14%p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서민정책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제출된 만큼, 여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 대부업계나 금융당국 ‘음성화 우려’ 반대

정치권의 이 같은 공세에 대부업계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 공세이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를 한꺼번에 14%p나 인하할 경우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부업 협회 양석승 회장은 “정치권에서 인기에 영합해 대부업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역시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금리를 급격히 내릴 경우, 영업환경이 나빠져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7월부터 대부업 상한 금리가 연 49%에서 44%로 인하된 상황이어서, 효과를 좀더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내년까지 5%P 추가 인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급격하게 낮출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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