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비과세상품으로 신한 등 은행권에서 판매되어온 골드뱅킹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되어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다시 재시행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Gift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되어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舊주민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신규 중지 후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과세 배경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고객들은 배당소득세 적용 이후 투자매력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은행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골드뱅킹 계좌의 매매차익 즉 이익 분의 15.4%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