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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이조’ 연금펀드 군침도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03 23:17

소득공제+노후대비 ‘장기상품’ 제격
적절한 전환권 행사로 추가수익 가능

연말이 성큼 가까워 오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형 펀드에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등의 세 혜택이 일몰된 상태다.

이에 따라 펀드를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펀드의 매력도 높아가는 상황. 통상 연금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5세부터 1,3,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연간 최대 납입금액의 100%(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라 투자 타이밍상 제격이란 평가다. 일단 적은 금액에서도 꾸준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매력 덕분인지 최근 환매 열풍속에 오히려 설정액이 느는 형국인 것.

현재(2010.10월 초 기준) 연금펀드 전체 설정액은 4조 3479억원으로, 전 월 대비 500억원, 1년전 대비로는 7,645억원이 늘어났다. 성과면에서도 연초 기준 일부 연금형펀드들은 크게 두각을 보여 주목된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기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해피라이프1호’(16.49%),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연금증권투자신탁’(15.26%)등 주식형 연금펀드들의 성적이 두드러졌다. (기준일:2010.11.1)

다만, 소득공제와 노후대비 제격인 연금펀드 투자시 주의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10년 이상 초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중도 환매시 그동안 부과됐던 세제 혜택들이 물거품 되는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 따라서 은퇴자금이나 여유자금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장기자금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 성향에 알맞은 상품인 셈. 이 밖에도 투자자 본인의 연령과 재무 니즈에 맞춰 펀드 유형을 골라야 한다는 조언이다. 가령 연령이 젊은 20~30대라면 ‘주식형’, 40~50대 이후엔 ‘채권형’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혼합형이나 채권형 연금펀드를 주목하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김종석 WM팀장은 “현재 대다수 연금펀드들은 증시 상황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구조에다, 보통 1년에 2~4회까지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 구조가 주류”라며 “따라서 가입후 무작정 장기로만 묻지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투자 타이밍에 따른 전환 기회로 수익 추구를 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월 25만원 X 12개월 납입시 소득공제 효과 〉
                                                          (불입금액의 100%, 300만원 한도)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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