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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금융상품 출시 `0` 왜?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0-11 11:13

정부지원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출시실적 전무

녹색금융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는 녹색금융상품이 단 한 건도 출시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녹색금융 추진현황을 및 현재 정책적으로 세제지원 받는 녹색금융상품 및 관련 정책내용과 시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된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 녹색 관련 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녹색금융상품의 출시 실적이 0건으로 밝혀진 것.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녹색인증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녹색인증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이 미미하여 아직까지 녹색인증제 관련 금융상품 출시는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민간의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10.1.) 및 녹색인증제시행(’10.4.) 이전에는 녹색금융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녹색금융상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곧 녹색금융에 대한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 녹색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못했고, 이에 금융상품의 출시 또한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선 의원은 "2010년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인 녹색인증사업은 1건이고, 녹색전문기업은 13곳이며, 녹색인증을 신청한 기업 또한 191개나 된다"면서 "아울러 녹색인증 혜택에 대한 구체화 등을 파악하고 있는 관계로 신청을 유보중인 기업 또한 최소 426개로 집계되고 있다. 곧 금융상품을 적용할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닌데, 1건의 녹색금융상품도 개발되지 못한 것은 금융 당국의 정책개발능력이 미흡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은행권이 우후죽순으로 “녹색금융”을 붙여 상품을 판매하는데 , 도대체 무엇이 “녹색”이고 또 “녹색상품”인지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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