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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유명무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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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10 20:36

6월 제도시행후 접수 사례 거의 없어
협의서 다운로드 건수도 1만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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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당사자끼리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제도’가 당초 우려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끼리 표준 협의서에 내용을 기재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협의서는 300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제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 보험사에 제출하면 빠르게 보상처리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보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서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당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고 사고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이 올 때까지 사고 현장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진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일단 이같은 협의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며 알아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보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협의서 양식을 보내거나 영업소, 보상센터, 고객센터, 정비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9월말까지 손보협회에서 다운로드 받아간 협의서는 약 3000여건에 머물렀으며, 손보업계 전체로는 1만건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협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수가 적은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300건에도 못 미친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고 알아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보험사 또는 현장출동업체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제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몇 해 전부터 이번 표준 서식과 비슷한 합의서 양식을 만들어 계약자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지만 이를 기록해 제출한 사례가 거의 없어 지금은 흐지부지 끝난 상태다. 서식작성도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직접 기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도 활용도를 낮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운전자 주소 및 연락처, 두 차량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사고 당시 날씨와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 인원수도 기록해야 한다. 또 차량의 정면과 후면, 좌우 측면 그림을 포함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부위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피해 정도나 특이사항까지 적어야 한다. 물론 협의서에 예시를 통해 작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지 않았다면 작성이 쉽지 않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간편하게 전화 한통화면 보험사에서 담당자들이 달려와 사고처리를 해주는데 가·피해자가 서로 상의하며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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