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반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보험계약 취소 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보험사들은 안절부절이다. 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대 폭이 너무 크고 보험사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원일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2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약자의 계약 취소기간을 2년으로 대폭 늘린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손의료보험 등 질병과 관련된 보험상품의 경우 주계약은 사망만 보장하고 질병 등은 갱신특약으로 보장하는데 갱신특약이 3~5년마다 자동갱신되는 것을 감안하면 취소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 방법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3년 갱신형 상품에 가입한뒤 갱신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2년만에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계약자의 계약 취소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과해선 곤란하다”며 “기간을 연장하되 손해보험의 단기 상품은 이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정부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성립일이 아니라 증권을 받은 날로 정해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보험사가 증권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잘못됐거나 계약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보다는 계약한 날이나 초회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증권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 계약자가 증권을 제대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 모호한 시점 때문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조만간 정부안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지만 후순위로 밀려 있어 당분간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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