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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사업비율 공시 “보험료 인하 효과 적어”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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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03 18:16

저축성보험 사업비율, 보장성보험 보험료지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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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상업비율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보험사간의 가격경쟁이 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상품별 사업비율 공시가 의무화 되면서 각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요약서 및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사업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사업비율이 보험업 전체 평균 사업비율과 비교할 때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정사업비 지수’만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저축성보험은 모집수수료율, 보장성보험은 보험료지수를 공시하게 된다. 모집수수료율이란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한 뒤 받는 수수료로 보험상품의 사업비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모집수수료율이 낮을수록 보험상품의 사업비율이 낮은 것이다.

또한 보험료지수는 표준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하는데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보험상품의 사업비율이 공시되면서 보험상품별 원가가 공개되는 셈이어서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단기간에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가격경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저축성보험의 경우 변액보험등 주력 판매상품의 사업비율이 이미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대해 사업비율을 공시하더라도 사업비율을 줄이는 등의 가격경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규모가 투자수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보니 그동안 사업비 규모를 낮게 책정해온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망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보험계약자들의 관심도가 낮다. 따라서 사업비율 공시가 의무화 되더라도 바로 고객들이 사업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에 비해 사업비율이 높은 만큼 사업비율을 낮춰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1~2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업비율이 아닌 보험료지수로 공시하는 것도 가격경쟁이 늦게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지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표준순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보험료를 더 납입하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율을 빨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비율 공시의무화에 대해 실요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사업비율 공시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며 “여기에 내용 자체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정확한 사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요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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