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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피해, 구상금청구소송 이어질까?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9-26 17:44

손보사, 지자체에 배수시설 관리소홀 소송 검토
관리감독 소홀 입증 등 준비작업도 만만치 않아

추석연휴 집중 호우로 인해 차량침수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차량침수피해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자차특약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번 수도권지역의 집중호우는 손보사들에게는 악몽과 같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 손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지 불과 3~4일만에 집중호우로 손해율 증가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이다.

원칙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수시설 관리 소홀 등 인재로 인해 차량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보사는 우선 자차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배수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 및 지자체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부(판사 이상원)는 메리츠화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장모씨의 차량이 침수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도로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 당국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30%인 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도 삼성화재가 경부고속도로 반포진입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주행하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10%의 지자체 과실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일부 침수피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를 정부 및 자자체에게 받는 구상금으로 손실을 줄여 보험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에 일부 손보사들은 정부 및 지자체에 구상금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한계는 있다. 우선 침수 피해가 지자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구상금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침수가 발생한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상습침수지역인 경우 담당 지자체가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정부 및 지자체의 과실인정 비율은 10~30%에 불과해 대형 손실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상 구상금청구소송도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침수피해는 한동안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금청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재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영업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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