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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전자투표 적용한 주주총회 열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9-16 15:42

인터넷을 이용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본격 개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이 운영하는 전자투표시스템(`K-evote`, http://evote.ksd.or.kr)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오는 19일(일)부터 이루어진다.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를 이용하게 된 회사는 약 25개의 공모선박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KSF선박금융(주)이다.

아울러 최근 결산이 도래한 2개의 6월 결산 선박투자회사(아시아퍼시픽 11호, 12호)에 대해 전자투표를 이용할 예정인 것.

실제 KSF선박금융(주)은 금번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지난 9월 3일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이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자투표시스템(K-evote)을 통해 주주명부, 주총안건을 제출하는 등 전자투표 이용을 준비해 왔다.

금번 아시아퍼시픽 11호와 12호의 주주총회를 위한 전자투표 행사는 9월 19일(일)부터 28일(화)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해당 회사의 주주는 이 기간 동안 공휴일에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언제든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주주총회 직전일인 28일(화)에는 다음 날(29일) 개최되는 현장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오후 5시 정각까지만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KSF선박금융(주)은 전자투표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주주총회 직전일 오후 5시 이후에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전자투표결과를 수령, 다음 날 현장주주총회에서 행사된 의결권과 합산해 의안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KSF선박금융(주)은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해당 주주총회 결과를 다시 전자투표시스템(K-evote)에 등록해 주주로 하여금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전자투표시스템(K-evote) 접속시 본인확인을 위해 증권용 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는 현장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단 전자투표를 행사하면 전자투표 행사기한 종료 전이라도 이미 행사한 의결권에 대해 철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의결권 행사 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예탁원 측은 “이번 전자투표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되는 12월 결산사의 주주총회에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향후 12월 결산사의 주주총회가 도래하는 2011년 2월 이후 전자투표 이용이 더욱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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