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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대리점검사 기준 ‘확정’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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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2 18:28

감독원과 협의 끝내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검사권 위탁, 대리점 규모 등 세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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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중 생·손보협회의 대리점검사권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와 대리점검사권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10월중 금융감독원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양 협회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대리점 검사권 위탁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사 대리점에 대한 감시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29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101조 중 신설된 3항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월 2010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검사권을 생·손보협회에 위탁해 대리점을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과 양 협회간 실행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못해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검사권 위탁 자체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 위탁사안마다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업무 전체를 일임하는 것도 아니고 소형대리점에 대한 검사권 일부에 대해서만 위탁하는 구조라서 위탁을 받는 생·손보협회의 업무 수행능력 입증, 개인권한 침해 소지 최소화, 소형대리점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내달 금감원과 생·손보협회가 대리점 검사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검사는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모두 대리점 검사 업무를 위한 별도조직 및 인력까지 확충한 상태이지만, 실제 검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11월에는 양 협회 모두 실제 검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대리점 검사업무를 양 협회에 위탁하겠다고 발표한지 약 1년만에 실제 업무가 위탁되어 검사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손보협회가 검사하게 되는 대리점은 소형 대리점들이다.

이는 금감원의 인력으로 모든 대리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금감원의 대리점 검사는 샘플링 검사가 대부분이었고, 금감원의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리점들도 많았다.

이에 대형대리점은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중·소형 대리점은 양 협회에 업무를 위탁해 모든 대리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 불완전판매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이번 검사업무 위탁의 이유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검사업무 위탁이 보험영업 환경을 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를 받지 않았던 소형대리점들이 많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불완전판매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손보협회의 대리점검사권 업무위탁에 대해 일부 대리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중형 대리점 대표는 “피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을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양 협회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곳에서 과연 공정한 검사가 진행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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