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LIG손해보험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지난달 23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개발과 손해사정 및 지급업무는 LIG손해보험이, 상품 홍보 및 판매와 관리업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담당하기로 했다.
전기 공사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의료실비 등 상해 관련 핵심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직원 1인당 7만원 정도의 연간 보험료를 지불하면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다.
상해사고 외에도 질병사망이나 암진단비, 입통원의료비 등 다양한 선택특약도 갖추고 있으며,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현장직 근로자나 위험직종 종사자도 본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