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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원칙 금리연동형 상품까지 확대될까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5 18:38

금감원, 변액보험 적용 후 확대 검토
보험권, 투자성 상품에만 한정해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상품에도 적합성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적합성원칙 도입에 대한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은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 판매해야 하는 적합성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서 적합성원칙의 전제조건인 ‘고객파악제도(Know-Your-Customer-Rule)’ 도입을 위해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계약 목적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적용대상과 방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이 적합성원칙을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른 상품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체계를 다듬고 금리연동, 자산연계형보험 같은 상품도 투자와 관련이 있는 만큼 변액보험 이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보업계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 적합성원칙 적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보업계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손보사들의 경우에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 및 저축보험에 적합성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적합성원칙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마련시 보험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되기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영업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상품 판매는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의무보험을 제외하면 90%이상 아웃바운드로 이뤄지고 있다.

즉 고객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가입하기 보다는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을 찾아가 보험가입의 니즈를 형성시켜 보험계약을 채결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성원칙 준수를 위해 고객에게 소비자의 소득이나 보험계약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할 경우 불만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본사 및 지점 등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 다시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소비자는 가입의 복잡함으로 인해 불만이 커진다는 것.

여기에 GA의 경우 적합성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다.

GA 등 대형 독립법인대리점의 경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에는 힘들다.

물론 GA 등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도산하는 GA들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보험영업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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