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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 지급보험금 ‘하늘을 찔러’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1 20:57

대당 수리비 국산차에 비해 3.5배나 커
외산차 손해사정 청구기준 변경 시급

외산차수리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고건당 수리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3조484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는 397만643건으로 지급된 평균보험금은 87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9000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는 외산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산차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차량수리비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는 380만7875건으로 전년에 비해 25.8% 늘었다.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3조32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5% 늘어났으나 건당 지급된 보험금은 79만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9000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외산차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452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57.3%나 증가했으며, 건당 지급된 보험금도 277만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4만1000원이나 늘었다.

즉 외산차 수리비 지급금액이 늘어나면서 건당 수리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외산차가 국산차에 비해 고가의 차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손해사정 청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외산차의 차량수리비는 차종별 부품구조, 작업방법, 차종정보 및 부품가격 정보 등에 대한 보험사, 직영딜러, 일반정비공장 등 관련업계 공통의 확인 시스템의 부재로 수리작업 항목별 작업시간, 공임 등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없이 수리비가 청구되고 있다.

외산차 직영딜러 정비업체의 경우 해당 제작사에서 제공한 수리비 청구시스템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특히 외산차 직영딜러 정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청구시스템은 부품 청구기능에 국한되게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여기에 일반 외산차 정비업체의 경우에는 국산차 수리비에 일정률만큼 가산한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객관화된 손해사정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을 통해 외산차 손해사정의 공통된 청구기준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공인된 해외 손해사정시스템을 국내상황에 맞게 현지화시켜야 한다”며 “여기에 부품가격의 원화표기, 작업항목별 해설의 한글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도입을 준비중인 비순정부품 및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외산차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연도별 외산차 수리비 지급현황 〉
                                                    (단위 : 건, 천원)
주) 전체 : 직접손해+간접손해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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