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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제3자 지불제 도입될까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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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18 18:07

내달 25일 공청회…사업비 절감, 소액청구 가능
개인정보보호 취약, 모럴리스크 해결 ‘선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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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 제3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제3자 지불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해 9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성남 의원측은 이를 위해 오는 8월 25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 금융위, 복지부 등 각 관련부처는 물론 의료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 지불제는 수년전부터 도입이 추진되어왔던 사안이다. 현행 민영보험금 청구는 국민이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체계로 운용(상환제)되고 있어 번거로운 청구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고 소액보험금의 경우 청구 포기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소액보험청구방식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3자 지불제를 도입하면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절차 및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액보험금 청구 포기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이나 보험금으로 부족한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성남 의원측은 “보험사에서 소액청구금액이 나갈 수 있는 부담이 있으나 과잉청구를 막을 수 있고 병원에서도 적정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익도 증진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거쳐 가능하면 9월 입법예고와 함께 10월 법안 논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의견은 반반이다.

우선 제3자 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비 청구양식을 표준화·전산화하고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이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산망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히 힘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과거에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전산망 구축을 시도했으나 의료기관의 거부로 인해 백지화 한바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도 지난 2008년 5월부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보험가입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보험사와 민영의료기관간의 전산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보험사와 민영의료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로 인해 잠정 중단한 상태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모럴리스크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업 감독정책이 소비자보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병원측에 알아본 결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곳은 없었다”며 “치료비를 놓고 병원과 보험사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소비자 보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보험사가 나서서 반대할 입장은 아니다”며 “그러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주체가 누가되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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