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풍수해도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대상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풍수해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인사 사고인데 이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으로 간주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한다.
장마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침수인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정체 또는 신호대기 중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차량의 문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였더라도 본인과실에 의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통과하다가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와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침수피해로 차량이 멸실 또는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2년이내에 구입(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및 공장, 창고 등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시 풍수재특약에 가입했다면 폭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 파손 복구비용은 물론 냉장고·TV등의 가재보상도 100~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팀이 피해정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실제 피해분에 대해 보상한다.
또한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해 습도가 올라가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해 풍수재위험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화재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공장도 장마철 침수로 인한 건물의 파손, 공장의 기기고장 등의 경우 수리비 또는 실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목적물건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목적물건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기나 원자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