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상반기 과장광고 적발 40배 증가

이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10-07-11 18:17

인터넷 광고 문제 많아…제재금 사상최대
모범사례 동영상 배포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험상품판매광고에 대한 심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적발된 과장과대광고가 4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광고 보험사례를 예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고심의기준을 위반한 보험상품 광고는 생보 2건, 손보 80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40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에 광고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는 광고들은 대부분 인터넷 상품광고다. 특히 손보업계에서 심의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80건의 광고 중 78건이 인터넷 상품광고다.

이는 올해 인터넷에서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한 상품광고는 모두 심의를 받도록 광고심의가 강화됐기 때문인데 적발된 78건 모두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각 적발 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상품광고는 대부분 대리점들이 영업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을 광고한 것들이 적발된 것”이라며 “강화된 광고심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건(LIG손보, 현대해상)의 경우 홈쇼핑 광고로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생보업계의 경우에는 뉴욕생명(지면광고)과 라이나생명(홈쇼핑광고)에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뉴욕생명의 경우 생보협회가 광고내용을 시정조치 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치 않았다.

라이나생명은 홈쇼핑 판매 시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광고심의 위반으로 부과된 제재금은 총 1억1300만원으로 광고심의가 시작된 2007년도 이후 가장 많은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광고심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상품광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손보업계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넷을 통한 상품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임을 대리점 등에 공문 등을 통해 알렸다.

또한 각 보험사별로 전속설계사들에게도 보험설계사들의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 인터넷 모임,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 등 현재 보험영업으로 활용되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심의규정이 적용됨을 교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생·손보협회는 이달 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V-CM 모범사례 동영상’을 게재해 과장과대광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이번에 게재된 모범사례 동영상은 보험료 및 만기보험금, 무심사보험가입 주의사항, 실손의료비 안내 등 총 9가지다.

양 협회는 이번 모범사례 예시로 심의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