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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백화점’ 재논의로 판매전문사제 부각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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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07 23:00

GA업계 규모 키워 금융상품백화점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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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은행, 증권 상품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금융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여부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에 금융상품 가입 자문채널인 ‘금융상품백화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이 논의됐다가 미뤄졌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TF’를 구성해 연구 작업을 진행중이며 곧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인 ‘판매행위 규제 재정립’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자문역 또는 자문기관에 상품가입에 대한 가이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조직의 현황과 전망, 취급대상과 금융상품의 범위, 자문종사자의 자격확보 및 규제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감독당국의 움직임이 알려지자 업계가 보험판매전문회사와 금융상품백화점 등과의 연계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은 제외됐다.

향후 국회에서 계속 심의될 예정인데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상품백화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상품백화점이 도입될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는 보험상품 기획·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보험사가 아닌 보험판매전문회사들이 보험료 청구권, 보험요율 협상권 등을 가지게 된다.

최근 업계안팎에선 제도 시행 시부터 보험료협상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준다고 해도 당초보다 권한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GA업계는 보험료협상권이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해 외형을 키운 후 향후 금융상품백화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료협상권이 없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업계의 시각이어서 금융상품백화점 도입시기와 방법, 보험판매전문회사의 협상권 부여 여부 등이 GA업계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백화점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라며 “만약 보험료 협상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GA업체들이 인수·합병이나 외부 투자를 받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상품백화점으로 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예상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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