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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보험권은 허탈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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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30 21:30

지급결제 허용, 판매전문사 등 핵심안 빠져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시행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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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약 1년 반동안 기다려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보험업계가 기대했던 지급결제 허용, 판매전문사제도 도입, 보험사기 조사 등 핵심안들이 모두 빠져 허탈해하고 있다.

우선 보험권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에 대한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와 설계사들은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 등을 받아야 한다.

변액보험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또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미리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보험상품 과장광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해 현재의 광고심의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 등이 중복가입을 확인토록 의무화했으며, 보험 안내자료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전화나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 내용의 확인하거나 철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전대차관계를 이용한 모집이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모집,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막았다.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험상품 개발 및 심사 절차도 개선, 자율상품(75 ~85%)은 회사내부 검증 절차만 거친 후 자율 판매하고, 신고상품(15~25%)은 현행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그밖에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을 확대하고,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율 등의 공시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던 ‘보험사의 자금이체업무 허용’과 ‘보험판매전문사 도입’ 등은 향후 국회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다.

◇ “아쉽지만 준비는 철저히”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보험권은 증권사도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 보험사만이 유일하게 자금이체업무에 배제됐다며, 타 금융권과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개진하며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분간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속 심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시일 내에 재논의될 가능성은 낮다”며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재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당분간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의견 개진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권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는 물론 보험사기 의심 계약자도 금융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조항을 신설하려 한 것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소비자 보호강화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한다는 입장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여서 제도 시행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합성원칙의 경우 펀드판매를 통해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고 보험광고심의 강화도 이미 자율적으로 강화한 상태다.

반면 보험설계사 등의 보수교육 의무화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담당기관 선정에서 업계와 보험연수원과의 이견이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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