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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 체납지방세 위탁 체계적 준비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6-25 17:39

3.4조원 위탁할 경우 회수율 최고 20%

체납 지방세 위탁 방안이 제기된 상황에서 신용정보업계가 체계적․효율적 세금을 징수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김석원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체납 지방세 위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 체납누적액은 2008년말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며 매년 8000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다”며 “행정인력 및 전문성 부족 그리고 시스템 미비 등으로 매년 상각처리하는 세금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 12~20%까지 회수율을 올릴 수 있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세 체납누적액은 2004년 3조2669억원에서 2008년에 3조4096억원으로 4.4% 증가했다. 특히, 이중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결손정리금액은 4조1967억원으로 연평균 8393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로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선진외국 사례를 참고해 체납지방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회수가 안되는 이유로 체납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인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체납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징수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담당직원은 미정리 비율을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결손처리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징수업무의 전문성 부족도 체납 세금 징수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체납정리 외에 부과․징수․세무조사 및 납세서비스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밖에 공공부문에서는 성과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경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체납징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업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체납지방세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8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조세연구원과 신용정보협회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각계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9월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용정보협회는 체납지방세 민간위탁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를 수집․연구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일본 지자체 등을 방문했고 7월 중에는 미국 주정부 등을 방문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외 10인이 지난 5월 공공채권에 대한 징수업무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지방행정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 위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세부적인 방안으로 압류 및 공매 등 법률행위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채권추심회사는 독촉,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등과 같은 사실행위 중심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의 징수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원 발생을 우려해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건전성, 공신력, 전문성 등을 고루 평가해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탁 대상 채권 범위에 대해서는 △소재 불명자에 대한 체납 지방세 △일정한 금액 범위의 체납 지방세 △체납기일이 일정기간(2~3년) 경과한 지방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일정한 대상 세목을 정하고 필요시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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