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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불명사고 증가 해결책 없나?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6-20 17:47

자차사고중 보유불명사고 건수 증가
할증 기준 완화…모럴리스크 늘어나

지난 회계연도에 보유불명사고(가해자불명사고)가 크게 늘어나 보험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보유불명사고가 증가한 것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과실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09 자동차보험 사고중 자차사고는 199만8086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16.9%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도 1조743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6.4%가 증가했다.

문제는 자차사고중 보유불명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보험사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유불명사고는 주차가 허용된 공간에서 발생한 자기차량사고 중 가해가자 누구인지 모르는 사고를 말한다.

FY09 보유불명사고건수는 41만9922건으로 전체 자차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달하며 전년동기에 비해 11.4%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는 2428억원으로 전체 자차사고 보험금에서 13.9%나 되며 전년동기에 비해 9.7%나 늘어났다.

이처럼 보유불명사고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손보업계는 실제로 보유불명사고가 늘어난 것 보다는 거짓신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모럴리스크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유불명사고로 신고할 경우 2회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데, 1건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반면 보험금이 50만원 이하 지급되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가 3년간 5~10% 할증된다.

문제는 2회 이상일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할증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가해자불명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점수(1점)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

이에 2회 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실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꾸미거나, 도색을 목적으로 일부러 차량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간 2회 이상 보유불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되는 만큼 가해자가 분명한 사고여도 가해자불명사고로 보상을 처리한다는 것.

특히 올해는 가해자보유불명사고로 위장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는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5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까지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유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금액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정비업체와 짜고 과잉·허위수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유자불명사고가 연간 2건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점수(1점)를 부여하던 것을 발생횟수에 비례하여 사고점수를 차등 부과해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유불명사고 할증 기준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한 만큼 모럴리스크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 2월에 감독당국이 밝혔던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손보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자차·보유불명사고 현황 〉
                                                                         (단위: 건, 억원)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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