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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아이폰 보험사기 수수방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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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16 22:27

보험사기 조사 KT에 의존 … 별도의 방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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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 및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아이폰 보험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들이 KT가 7월 공급하는 ‘아이폰4’를 얻기 위해 거짓 분실 신고를 할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인데 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KT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과 제휴를 맺고 아이폰3Gs 분실보험(쇼폰케어)을 운영하고 있다.

쇼폰케어는 단말기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으로, 월 2500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나 일부 아이폰3Gs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이폰4’가 출시됨에 따라 분실보험을 악용, 고의 및 거짓으로 분실신고 후 ‘아이폰4’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인터넷 블로그 및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아이폰 보험사기 방법이 퍼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아이폰3Gs 분실보험은 KT가 쇼폰케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이를 보험사의 단말기분실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형태다.

즉 보험가입자가 쇼폰케어 서비스이용자가 아닌 KT인 것이다.

이에 이용자의 명확한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어 실제로 아이폰 보험사기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KT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KT는 이러한 아이폰3Gs 분실보험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논 상태다.

이에 따르면 KT는 지난 4월 단말기 보상기준을 동종 단말기보상을 원칙으로 삼고 아이폰 3Gs 사용자는 아이폰 3Gs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KT는 사전에 아이폰 3Gs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이달 21일부터 아이폰 분실에 따른 보상신청시 경찰서에서 도난/분실신고서 작성을 의무화 했으며, 분실한 아이폰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6월중 구축, 분실로 인한 보상 접수시 별도 위치추적 시행 후 보상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분실 등 전손 보상은 1개 회선당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난 3월 말까지 쇼폰케어에 가입한 15만여명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형 아이폰4를 보상받기 위해 구형 아이폰 단말기를 분실했다고 신고하면 보상을 거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보험사와 KT의 입장에서는 쇼폰케어 가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일각에선 단말기 분실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상품을 개인형이 아닌 법인형으로 상품을 개정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 개인이 가입하는 단말기 분실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주체가 되어 보험사기 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었지만 현재의 단말기 분실보험은 계약자인 KT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KT가 보험금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시 리스크 관리는 보험사가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분실보험은 통신업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하는 구조”라며 “결국 보험사는 통신업체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 결국 상품을 개정한 보험사가 떠안아야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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