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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전세자금대출 만기 금융지원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6-16 22:23

근로자ㆍ서민대출 만기세입자 위한 특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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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최장 이용기간(6년) 경과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HF)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가 은행 자금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중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은행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공사와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우대(0.5%→0.3%, 0.2%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다만 대출 금리는 은행과 만기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F와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18일, 농협은 21일, 국민은행은 7월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다”며 “앞으로 협약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6년까지 이용가능하며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중 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된 보증잔액은 5월 말 현재 6조5000억 원(약 28만 명)에 달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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